CHAPTER 04 04 법원은 명칭과 실질 중무엇으로 판단하나요 언제나 실질로 판단합니다
04실질 판단노래방기기 총판 사건제조사총판 업체소비자본체 매입판매
‘대리점 총판 계약’계약의 명칭
주변기기 10여 종 부착판매가격 결정대리상으로 볼 수 없음
대법원 1999. 2. 5. 선고 97다26593 판결“어떤 자가 제조회사와 대리점 총판 계약이라고 하는 명칭의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여
곧바로 상법 제87조의 대리상으로 되는 것은 아니고,
그 계약 내용을 실질적으로 살펴 대리상인지의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계약의 명칭이 아니라 실질적 내용으로 대리상 여부를 판단합니다
04실질 판단메가대리점 사건생활용품 공급사‘메가대리점계약’ 업체거래처경제적 종속이 있더라도자기 명의·계산
판매가 결정
대법원 판단“자신의 명의와 계산으로 제품을 판매”대리상에 해당하지 않음
대법원 판단“원고가 피고에게 경제적으로 종속되었다고 하더라도
이와 달리 볼 것은 아니다”
실질은 판매점자기 계산으로 재판매하는 이상대법원 2013. 2. 14. 선고 2011다28342 판결 — 97다26593 판결의 법리를 그대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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