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04
04
계약서 작성과 대출금 손해 사이에인과관계가 인정되나요?
예견가능성과 상당인과관계
04인과관계예견가능성이 핵심입니다“능히 짐작할 수 있다”공인중개사
전세계약서중개 없이 작성전세금반환채권 표시
제3자 · 금융기관진실로 믿고
담보대출
손해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9다78863, 78870 판결전세계약서가 “1차적인 서류로 제시·교부될 수 있음은 부동산중개업자로서 쉽사리 예견되는 바”
그래서 원고의 손해는 피고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04인과관계상당인과관계는 따로 판단합니다1단계과실에 의한 방조 ○
2단계상당인과관계
그래야배상책임 성립
판단 요소 ①과실에 의한 방조가
피해 발생에 끼친 영향
판단 요소 ②피해자의 신뢰 형성에
기여한 정도
판단 요소 ③피해자가 쉽게 피해를
막을 수 있었는지
종합적으로 고려 — 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3다91597 판결함께 고려 · 대법원 2019. 2. 28. 선고 2018다283629 판결법령·행동규범의 목적과 보호법익 · 가해행위의 태양 · 피침해이익의 성질 · 피해의 정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