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04 04 광고물 사진 도급계약에서저작권 귀속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96가합2171
04저작물성광고물 사진도 사진 저작물이 될 수 있다
저작물사상 또는 감정을 창작적으로 표현한 것창작의 수준이 고도의 것일 필요는 없다
광고물 사진제품과 배경 장식물 등을
독창적으로 조화롭게 배치해 촬영
제품배경 장식물과 함께 배치사진 저작물
04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96가합2171햄 제품 광고사진 28컷 — 약정 없이 납품피고 보조참가인
광고대행업체
원고
광고사진업자
피고 회사
햄 제조업체
촬영 의뢰 — 피고 회사의 제품별다른 약정 없이 원판 납품
광고사진 원판 28컷백화점 카탈로그에
수차례 사용
원고 — 저작권 침해 손해배상 청구 → 원고 패
042단계 분석두 개의 독립된 법리 — 둘 다 원고에게 불리1단계 · 원시 귀속2단계 · 양도
질문의뢰자가 제작 과정을 실질적으로 통제·감독하며 실질적 역할을 했나
사실보조참가인 — 시안·제품·배경 장식물 대부분 준비, 피사체 배치
원고 — 요구하는 구도대로 촬영·납품
원고에게 원시 귀속되었다고 볼 수 없다가사
가사 원고에게 원시 귀속되었더라도별다른 약정 없이 사진 원판을 납품했다
저작권 전부를 양도한 것으로 봄이 상당
사진작가는 납품 전 이용 범위·저작권 귀속을 명확히 약정해야 저작권을 보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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