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03 03 웹사이트 제작 도급계약에서저작권 귀속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편집저작물 · 지휘·감독 기준
03편집저작물웹사이트는 편집저작물로 보호될 수 있다소재선택·배열·구성에 창작성 → 편집저작물단순한 정보 수집·나열✕
저작권법 제2조 제18호편집저작물의 정의편집물로서 그 소재의 선택·배열 또는 구성에 창작성이 있는 것
저작권법 제6조 ①편집저작물편집저작물은 독자적인 저작물로서 보호된다.
0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나60517병원 홈페이지 — 납기를 넘겨 계약 해제
서울중앙지방법원2017. 7. 18. 선고 2016나60517원고 A(의원 원장) · 피고 B사(홈페이지 제작업체)
피고(수급인)의 납기 준수 실패 — 귀책사유원고 계약 해제 적법계약 · 계약금 지급납기 — 계약 후 약 3개월6개월 이상 경과 · 미완성원고 계약 해제계약금 8,800,000원지체상금(감액) 2,500,000원= 11,300,000원 반환
03반소 — 저작권 침해수정 지시대로 바꿨다면, 창작성은?
피고(수급인)의 주장원고의 빈번한 수정 지시에 따라 수차례 디자인을 변경했다
수정 지시수정 지시수정 지시
법원편집저작물로서의 창작성이 없음을 사실상 자인
창작성 부정
해설미완성 원본 파일을 인도받지 못해 도급인에게 아무 이익이 없다면 → 수급인은 기성고에 따른 보수를 청구할 수 없다
도급인 지시로 반복 수정이 이루어지면 창작성 자체가 부정될 수 있다
03지휘·감독 기준감리와 지휘·감독은 다르다구체적인 지휘감독권을 유보했는가인정 안 되는 수준인정되는 수준공정 점검·확인 수준의 감리설계도·기획안대로 진행 확인단순 수정 의견 제시구체적 제작 지시·지도감시·독려 수준의 통제사용자·피용자 관계와 동일✕업무상저작물 법리 적용 안 됨업무상저작물 법리 적용 가능대법원 1983. 11. 22. 선고 83다카115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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