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0303민사소송법 제217조의'확정재판 등'이란 무엇인가요승인 대상 = 종국적 재판03법조문민사소송법 제217조 제1항 — 승인 요건승인 대상 '확정재판 등'
요건 ①국제재판 관할권 인정
요건 ②적법한 송달
요건 ③선량한 풍속· 사회질서에 반하지 않을 것
요건 ④상호보증
국내 승인외국 확정판결외국 가압류결정✕'확정재판 등'이 아니다 — 승인 대상 자체에 포함되지 않는다민사소송법 제217조 제1항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03대법원 법리승인 대상 = 종국적 재판
누가재판권을 가지는 외국 사법기관이 그 권한에 기하여
무엇에 관하여사법상 법률관계에 관하여
어떤 절차에서대립적 당사자에 대한 심문 등으로 의견진술 기회가 보장되는 절차에서
어떤 재판종국적으로 한 재판
= 승인 대상 '외국법원의 확정재판 등'
그러므로 — 대법원"외국법원의 가압류재판과 같은 잠정적 성격의 보전재판은 승인의 대상이 되는 '외국법원의 확정재판 등'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26. 5. 14. 선고 2025다211405 판결참조: 대법원 2017. 5. 30. 선고 2012다23832 판결 · 대법원 2026. 4. 30. 선고 2023다295978 판결03대법원 법리가압류는 왜 빠지나본안 확정판결의견진술 기회가 보장된 절차 → 분쟁을 최종적으로 해결종국가압류결정본안판결 전 잠정조치상대방의 충분한 심문 없이도 발령될 수 있다본안 패소 시 취소될 수 있다
이런 재판에 국내 확정재판과 동등한 효력을 인정하면→ 민사소송법 제217조의 취지에 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