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03
03
어떤 사정이 있어야 사실혼 유사생활공동체로 인정되나요?
인정 요건 — 정신적·육체적·경제적 결합
03인정 요건혼인의사와 정신적 결합원고의 부모 · 가족
원고
상대방
교제 전 성적 지향을 밝힘
가족이 이해·존중동거 시작 시
부모에게 정식 인사부모가 예물 명목으로 반지 구입 → 커플링함께한 시간원고의 부모와
프랑스 여행
가족과 거주본가에서 가족과 함께말기암 부친의 병세 악화
다른 사람 앞에서원고를 “신랑”·“남편”으로상대방 → 직장 지인들에게
서울중앙지방법원 2026. 6. 5. 선고 2025나10110 판결
03인정 요건경제적 생활공동체원고의 급여
상대방 계좌
이체해 두 사람의 급여를 재원으로공동생활비
투자금
원고의 대출금 이자
아파트 분양 중도금·잔금약 1억 5,000만 원 출자
사무소 임대차보증금1,000만 원 지원
상대방의 시험 준비 기간학원비·생활비 부담
연금저축 — 상대방 명의로 가입매월 납입 · 공제금 수령인 지정
단순한 연인관계나 동거만으로는 이 문턱을 넘지 못합니다
03인정 요건법원이 인정한 시점2019. 9.경2023. 6.경2024. 10.경이르면 — 경제공동체급여를 상대방 계좌로공동 관리 시작
늦어도 — 생활공동체본가에서 가족과 동거부모로부터 예물 명목 반지
관계 종료이별 통보제3자와의 교제 후
단순한 연인관계를 넘어 — 사실혼과 유사한 수준의 생활공동체이르면늦어도파탄이런 정도의 결합을 증명하지 못하면 보호 대상이 되지 못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6. 6. 5. 선고 2025나1011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