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03 03 집행유예 기간도취업제한 기간에 포함되나요 대법원 2022두44354 — 세 가지 근거
03결론네, 집행유예 기간도 포함됩니다시기(始期)종기(終期)집행유예 기간2년유죄판결 확정집행유예 기간 종료그날부터 2년
시기 — 시작되는 때유죄판결이 확정된 때
종기 — 끝나는 때집행유예 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2년
포함집행유예 기간도 취업제한 기간에대법원 2022. 10. 27. 선고 2022두44354 판결
03과거 항소심의 입장반대로 본 항소심 — 대법원이 파기
서울고등법원2022. 5. 19. · 항소심2021누35485
파기유죄판결 확정기산점만료점 · 2년집행유예 기간 — 포함되지 않는다집행유예 중인 사람취업승인 받을 사유 없음불승인 처분 위법
대법원2022. 10. 27. · 상고심2022두44354
확정 · 시기집행유예 기간 종료종기 · 2년집행유예 기간 포함서울고등법원 2022. 5. 19. 선고 2021누35485 판결 (대법원이 파기) · 대법원 2022. 10. 27. 선고 2022두44354 판결
03대법원의 파기 이유대법원이 든 세 가지 근거1문언2형의 경중3입법 취지“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시기 = 유죄판결 확정각 호 = 종기를 정한 것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
범위를 벗어나지 않음
각 호가 시기·종기를 모두 정했다면집행유예2년선고유예2년=형의 경중과 무관하게 일률적으로 5년 또는 2년
형의 경중에 따라 기간을
달리 정한 취지에 어긋남
각 호가 시기·종기를 모두 정했다면확정집행유예 종료2년 뒤제한 없이 취업 가능제한
제도의 입법 취지를
훼손하는 해석
실형 집행기간·집행유예 기간 중의 취업을 제한하는 것이 제도의 취지에 더 부합
대법원 2022. 10. 27. 선고 2022두4435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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