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03
03
투자금 전액 반환 약정도유효한가요?
회사–투자자 · 투하자본 회수의 절대 보장
03법리어떤 약정이 무효인가회사가 신주를 인수한 주주에게신주를 인수한 주주배당별도 수익인수대금 전액 보전다른 주주배당지급되지 않음
상법 제462조 등에 의한 배당결과그 주주에게만
투하자본 회수를
절대적으로 보장
대법원 2021다293213, 2023다210670주주평등 원칙에 위배되어 무효 — 일관된 법리
대법원 2022다290778기존 주주 전원의 동의가 있어도 효력이 인정되지 않음
무효주주평등 원칙 위배
03판례 사안 ③제품등록 실패 시 투자금 전액 반환약정 · 종류주식 인수기한 내 등록을 마치지 못하면투자계약 즉시 무효 · 투자금 전액 반환
소독제 제품등록·조달등록기한✕기한 내 등록 못 함청구투자자들이 투자금 반환 청구
회사에 대한 상고 기각대법원 2023. 7. 27. 선고 2022다290778 판결자본적 기초를 위태롭게 함 → 설령 기존 주주 전원이 동의했더라도 주주평등 원칙에 반하여 무효
투하자본 회수를 절대 보장하는 금전지급약정 = 강행법규 위반 → 주주 전원 동의로도 효력 없음
03갈림길효력이 정반대로 갈리는 지점같은 “사전동의권·손해배상” 구조
의무 이행 확보·손해 전보2번 항목
투하자본 회수 자체를 절대 보장본 항목
유효 여지무효같은 구조라도 효력이 정반대로 갈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