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03 03 이사회 승인만 받으면사업기회를 이용해도 되나요? 경영판단 존중과 그 전제
03승인정당한 승인이면 경영판단 존중
1충분한 정보
수집·분석
2정당한 절차
3회사의 이익을 위한
의사결정
이사회 승인사업기회를 포기하거나 어느 이사의 이용을 승인의사결정과정에 현저한 불합리 없음
승인
그 결과승인 결의에 참여한 이사들의 경영판단 존중
→ 선관주의의무·충실의무 위반 아님
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1다57869 판결“그 의사결정과정에 현저한 불합리가 없는 한” 경영판단은 존중되어야 한다
03승인승인이 없으면 — 의무 위반승인의 문턱 — 이사 3분의 2 이상의 수3분의 2충분한 정보에 기초한 정당한 절차가 전제
먼저이사가 승인 없이
사업기회를 이용
사후에회사가 그 사업을
신규사업으로 채택
정당화되지 않는다✕
정당한 승인 없이 이용하면 → 선관주의의무·충실의무 위반 성립
대법원 2017. 9. 12. 선고 2015다70044 판결 — 같은 법리 재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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