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03
03
사기 범행을 몰랐어도공동불법행위가 되나요?
과실에 의한 방조 — 민법 제760조 제3항
03과실방조민법 제760조 제3항 — 과실에 의한 방조형사 방조범민사 방조민법 제760조 제3항고의과실고의과실✕왜 다른가손해의 전보가 목적
→ 과실을 원칙적으로
고의와 동일시
공동불법행위공모·공동의 인식 불요
객관적 관련공동성으로 족함
방조불법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모든 행위
과실의 내용도움을 주지 않아야 할
주의의무의 위반
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2다35850 판결 · 대법원 2019. 2. 28. 선고 2018다283629 판결
03과실방조대법원이 지적한 사정전세계약서임대인 · 임차인임대인 ________ (인)임차인 ________ (인)대리인 —
1234① 중개 부존재전세계약을 중개한 사실 자체가 없음
② 대면 없음임대인과 임차인을 대면하지 않은 채 작성
③ 대리권 미확인인감도장이 아닌 도장 · 대리권 증빙 자료 없음
④ 계약서 외형대리인 기재 없이 본인들이 쓴 것처럼 서명·날인
→ 공인중개사법상 주의의무 위반 · 대출금 편취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방조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