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0303해지 통보 뒤 송달 전에밀린 차임을 갚으면통보 뒤 변제03통보 뒤 변제하루 차이로 갈린 사건2022. 11.3기 연체2022. 12. 13.해지 소장 제출2022. 12. 26.800만 원 지급2022. 12. 27.소장 부본 도달3기 차임액행사 당시 — 3기 이상3기 미달연체액도달 때는 3기 미달 — 그래도 해지권은?해지 의사표시를 소장에 담으면, 효력은 소장 부본이 송달된 때 생긴다원심 부산지방법원 2024. 11. 28. 선고 2024나46880 판결이 확정한 사실03통보 뒤 변제막을 수 없습니다
임차인송달 전에 갚아 연체액을 3기 아래로 떨어뜨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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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6. 6. 24. 선고 2024다320215 판결“행사 당시 3기 이상 차임연체가 있었던 이상 해지 의사표시가 기재된 소장 부본이 임차인에게 송달되기 전에 임대인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차임이 지급되어 차임연체액이 3기 차임액에 달하지 않게 되었다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대인의 계약해지권이 소멸한다고 할 수는 없다.”
주목할 표현 — 임대인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혼자 계좌로 보낸 돈만으로는이미 발생한 해지권이 지워지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