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02
02
3기 차임연체는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따지나요
기준 시점
02기준 시점연체액이 3기분에 이른 그 순간1기2기3기3기 도달그 순간해지권이 이미 생겨난다그 뒤의 사정은 권리 발생과 별개해지 의사표시 도달✕이 시점을 기준으로 다시 따지지 않는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8“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3기에 달하였는지’는 해지권의 발생요건 — 달하였다면 즉시 해지권 발생
대법원 2026. 6. 24. 선고 2024다320215 판결
02기준 시점2기에서 3기로2015년 신설그 전 — 민법 제640조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81기2기1기2기3기→ 해지→ 해지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2다28486 판결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상가에도 민법 제640조가 적용된다고 판시
기준이 2기에서 3기로 완화되었을 뿐, 연체 해지가 임대인의 강한 권리라는 성격은 그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