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02 02 누가, 얼마 동안취업이 제한되나요 선고형별 취업제한 기간
02선고형별 기간선고형에 따라 기간이 다릅니다
징역형 실형제14조 제1항 제1호
징역형 집행유예제14조 제1항 제2호
징역형 선고유예제14조 제1항 제3호
형 집행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5년유죄판결 확정 시부터 — 집행유예 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집행유예 기간2년취업제한 기간 — 집행유예 기간 포함선고유예 기간 동안근거: 특정경제범죄법 제14조 제1항 각 호
02해석상 쟁점집행유예 문언, 어떻게 읽을까
제14조 제1항 제2호특정경제범죄법“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2년”
?언제부터 시작될까
읽기 ①문언만 보면
읽기 ②확정 때부터
이 기간은 빠지는 것처럼 읽힘취업제한 2년취업제한 — 집행유예 기간 포함유죄판결 확정집행유예 기간 종료그날부터 2년
이 문언의 해석을 두고 하급심과 대법원의 판단이 엇갈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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