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02
02
어떤 사업기회가유용 금지 대상인가요?
제1호·제2호와 지배주주의 관여
02대상제1호·제2호 — 하나만 해당해도제1호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되거나
회사의 정보를 이용한 사업기회
제2호회사가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할 사업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업기회
또는공통 요건현재 또는 장래에 회사의 이익이 될 수 있는 기회
현실적·구체적으로 존재
회사가 추진할 상당한 개연성
합리적 경영판단에 따라
종합할 사정 — 사업전략·영업형태·재무상황 · 사업의 특성 · 투자 규모 · 위험부담 · 기대수익
02대상지배주주로 관여해도 승인이 필요합니다이사
길 ①다른 회사의 이사·대표이사가 됨
길 ② — 임원 직함 없이지배주주가 되어 의사결정과
업무집행에 관여
다른 회사
어느 길이든자신이 속한 회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형식적으로 임원 직함을 피했더라도 실질적으로 관여하면 규율을 벗어날 수 없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6다1619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