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02
02
무엇을 압류하나 — 코인 자체인가,출급청구권인가?
압류의 대상
02압류의 대상‘코인’이 아니라 ‘출급청구권’채무자거래소 이용자
제3채무자거래소
블록체인상의 코인
거래소가 보관·관리✕코인을 직접 지배하지 않습니다“내 코인을 출금(이전)해 달라”
출급청구권(반환청구권) · 채권적 권리압류 대상채무자가 거래소에 대해 가지는 가상자산 출급청구권(반환청구권)
02압류의 대상민사집행법 제251조 — 그 밖의 재산권부동산
유체동산
금전채권
그 밖의 재산권민사집행법 제251조
✕✕✕출급청구권
부동산·유체동산·금전채권 어디에도 딱 들어맞지 않는 권리거래소
채무자
코인 내주기압류코인을 직접 봉인하지 않고
거래소를 제3채무자로 삼아 채무자의 청구권을 묶습니다압류의 실질거래소가 채무자에게
코인을 내주지 못하도록
막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