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02
02
컴퓨터 프로그램 도급계약에서 저작권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대법원 2004다60461 · 업무상저작물 예외
02 대법원 2004다60461멀티스크린 관리 소프트웨어 개발 도급 원고 도급인 회사 피고 D 수급인 개발 도급 원고 명의로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에 등록 검수·잔금 지급 이전에 계약서 조항 귀속 약정 "원고의 요청에 의하여 개발되는 제품의 지적 및 상업적 소유권 일체는 원고에게 귀속된다"
피고 B, C 제3자 영화관에 공급·설치 원고 — 저작권 침해 손해배상 청구 원고 허락 없이
02 법원 판단원심은 기각, 대법원은 파기 원심 · 서울고등법원 검수 미완료 · 잔금 미지급 수급인에게 원시 귀속 · 귀속 약정 = 양도 약정 → 양도 조건 불성취
청구 기각 대법원 2005. 8. 25. 2004다60461 판결 개발 완료 후 즉시 원고에게 양도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볼 여지가 많다
파기환송 ① 약정의 형식 검수·대금지급을 조건으로 하지 않는 '원시적 귀속에 관한 약정' 형식 → 무조건적 양도 약정
② 양도의 요건 양도는 계약만으로 이루어진다 제품의 인도를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③ 등록 사실 검수·잔금 전 원고 명의 등록 → 무조건적 양도 의사를 뒷받침한다
02 양도 시기계약서 문언이 양도 시기를 가른다 계약 개발 완료 검수 잔금 지급 조건 없는 양도 약정 검수·잔금 조건부 약정 개발 완료 즉시 양도 효력 조건 성취 후 원심 — 조건 불성취로 양도 효력 없음 해설 양도는 계약만으로 — 계약서 문언의 구성 방식이 저작권 양도 시기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다
대법원 2005. 8. 25. 선고 2004다60461 판결
02 예외 ① 업무상저작물수급인은 원칙적으로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아니다 저작권법 제9조 업무상저작물의 저작자 법인등의 명의로 공표되는 업무상저작물의 저작자는 계약 또는 근무규칙 등에 다른 정함이 없는 때에는 그 법인등이 된다.
저작권법 제2조 제31호 업무상저작물의 정의 법인등의 기획 하에 법인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업무상 작성하는 저작물
도급의 수급인 '법인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 ✕ 원칙적으로 아님 주문자가 전적으로 기획·자금 투자 개발업자의 인력만 빌림 오로지 주문자만을 위해 개발·납품 + + 예외적으로 제9조 적용 가능 대법원 2000. 11. 10. 선고 98다60590 판결 법리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1. 13. 선고 2015가합523420 판결에서 재확인
0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합523420자금·기획 관여만으로는 부족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1. 13. 선고 2015가합523420 반도체 장비용 프로그램 원고(도급인)의 모든 주장 기각
원고의 주장 기획·자금을 부담하고 피고들의 인력만 빌려 개발시켰다 → 업무상저작물
✕ 독립된 도급계약 G사와 피고 A 사이 — 납품확인서까지 받음
핵심 개발자 B G사가 아닌 F의 직원 급여도 F로부터
기본설계 G사 사내이사 L — F에서 짜서 보내주었다
저작권 양수 처분문서가 전혀 존재하지 않음
수급인이 도급인 조직의 내부인과 실질적으로 같은 지위 + 오로지 도급인만을 위한 제작·납품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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