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02 02 컴퓨터 프로그램 도급계약에서저작권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대법원 2004다60461 · 업무상저작물 예외
02대법원 2004다60461멀티스크린 관리 소프트웨어 개발 도급원고
도급인 회사
피고 D
수급인
개발 도급원고 명의로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에 등록
검수·잔금 지급 이전에
계약서 조항귀속 약정"원고의 요청에 의하여 개발되는 제품의 지적 및 상업적 소유권 일체는 원고에게 귀속된다"
피고 B, C제3자 영화관에 공급·설치원고 — 저작권 침해
손해배상 청구
원고 허락 없이
02법원 판단원심은 기각, 대법원은 파기
원심 · 서울고등법원검수 미완료 · 잔금 미지급수급인에게 원시 귀속 · 귀속 약정 = 양도 약정 → 양도 조건 불성취
청구 기각
대법원 2005. 8. 25.2004다60461 판결개발 완료 후 즉시 원고에게 양도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볼 여지가 많다
파기환송
① 약정의 형식검수·대금지급을 조건으로 하지 않는
'원시적 귀속에 관한 약정' 형식
→ 무조건적 양도 약정
② 양도의 요건양도는 계약만으로 이루어진다
제품의 인도를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③ 등록 사실검수·잔금 전 원고 명의 등록
→ 무조건적 양도 의사를
뒷받침한다
02양도 시기계약서 문언이 양도 시기를 가른다계약개발 완료검수잔금 지급조건 없는 양도 약정검수·잔금 조건부 약정개발 완료 즉시 양도 효력조건 성취 후원심 — 조건 불성취로 양도 효력 없음
해설양도는 계약만으로 — 계약서 문언의 구성 방식이 저작권 양도 시기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다
대법원 2005. 8. 25. 선고 2004다60461 판결
02예외 ① 업무상저작물수급인은 원칙적으로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아니다
저작권법 제9조업무상저작물의 저작자법인등의 명의로 공표되는 업무상저작물의 저작자는 계약 또는 근무규칙 등에 다른 정함이 없는 때에는 그 법인등이 된다.
저작권법 제2조 제31호업무상저작물의 정의법인등의 기획 하에 법인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업무상 작성하는 저작물
도급의 수급인'법인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원칙적으로 아님주문자가 전적으로
기획·자금 투자
개발업자의
인력만 빌림
오로지 주문자만을 위해
개발·납품
++예외적으로
제9조 적용 가능
대법원 2000. 11. 10. 선고 98다60590 판결 법리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1. 13. 선고 2015가합523420 판결에서 재확인
02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합523420자금·기획 관여만으로는 부족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 11. 13. 선고 2015가합523420반도체 장비용 프로그램
원고(도급인)의 모든 주장 기각
원고의 주장기획·자금을 부담하고 피고들의 인력만 빌려 개발시켰다 → 업무상저작물
✕
독립된 도급계약G사와 피고 A 사이 —
납품확인서까지 받음
핵심 개발자 BG사가 아닌 F의 직원
급여도 F로부터
기본설계G사 사내이사 L —
F에서 짜서 보내주었다
저작권 양수처분문서가
전혀 존재하지 않음
수급인이 도급인 조직의 내부인과 실질적으로 같은 지위 + 오로지 도급인만을 위한 제작·납품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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