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02
02
퇴직위로금도 상법 제388조의이사 보수에 포함되나요?
명칭과 관계없이 — 직무수행의 대가
02상법 제388조퇴직위로금도 ‘이사의 보수’상법 제388조 (이사의 보수)“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그 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
이사의 보수월급상여금퇴직금퇴직위로금명칭과 관계없이재직 중 직무수행의 대가로 지급되는 보수의 일종대법원 2018. 5. 30. 선고
2015다51968 판결
02결의 부존재금액·지급방법·지급시기 — 결의가 없었다Y 정관이사의 퇴직금 →
임원퇴직금규정에 따름
임원퇴직금규정주주총회 결의를 거침‘퇴직위로금’ 규정 없음
금액지급방법지급시기결의 없음당사자 사이에 다툼 없음이 점만으로도 X의 퇴직위로금 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
상법 제388조 = 강행규정이사가 자신의 보수와 관련해 개인적 이익을 도모하는 폐해 방지회사 · 주주 · 회사채권자의 이익 보호
그래서당사자 사이의 개별 합의로 적용 배제 불가
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4다25123 판결 · 대법원 2020. 4. 9. 선고 2018다29043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