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02
02
사전동의권 약정은주주평등 원칙 때문에 무효인가요?
회사–투자자 · 일률적 무효는 아니다
02결론일률적으로 무효는 아니다원심사전동의권 약정주주평등 원칙 위반 → 무효
무효대법원2021다293213 · 2023다210670무효로 본 원심을 파기
파기환송정의와 형평허용 기준법률이 허용하는 절차·방식에 따르거나, 차등적 취급을 정당화할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 허용
허용 여부는 정의와 형평의 관념에 비추어 신중하게 판단
02판단기준대법원의 종합 판단기준허용 여부종합하여 판단
①차등적 취급의 구체적 내용,
경위와 목적
②회사·주주 전체의 이익을 위해
필요했는지와 그 정도
③강행법규 저촉, 주주의
본질적 지위 부정 여부
④의사결정 권한 제한으로
다른 주주 의결권 침해 여부
⑤다른 주주의 불이익 내용·정도,
동의 여부와 전반적 동의율
⑥회사의 상장 여부·사업목적·
지배구조·재무상태 등
대법원 2023. 7. 13. 선고 2021다293213 판결
02정당화 사정신주인수계약 — 정당화 사정1인수대금이 회사의 존속·발전에 반드시 필요한 자금 3다른 주주가 실질적·직접적 손해나 불이익을 입지 않음 4일부 주주에게 경영 감시 기회 → 회사·다른 주주에 이익 인수대금
회사의 존속·발전
동의권 = 경영 감시 기회
회사·다른 주주의 이익
이런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 허용될 수 있음
대법원 2021다293213
02판례 사안 ①유상증자 사전동의권약정상환전환우선주 약 5.27% 인수사전동의권 · 위약벌 · 조기상환청구권
회사가 사전통지·동의 없이 두 차례유상증자유상증자사전통지 ✕ · 사전동의 ✕동의 대상신주발행·유상증자 —
원칙적으로 이사회 결의사항
대주주차등적 취급을 승인
투자금유동성 확보·자본증가에 기여
대법원다른 주주의 의결권 직접 침해 ✕ → 곧바로 무효로 본 원심 파기환송
파기환송대법원 2023. 7. 13. 선고 2021다293213 판결
02판례 사안 ②회생절차 개시신청 사전동의권약정 · 공공기관 투자자전환상환우선주 약 5% 인수“회생절차 개시신청 전 서면동의를 받아야 한다”
+ 손해배상약정
주주총회 결의이사회 결의회생절차 개시신청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는 한
주주총회 결의까지 필요한 것은 아님그래서다른 주주의 의결권 직접 침해 ✕
손해배상약정사전에 설명·설득 절차를 거치면 면책
투하자본 회수를 절대적으로 보장하지 않음
파기환송무효로 본 원심을 파기하고 환송대법원 2023. 7. 13. 선고 2023다21067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