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02
02
사실혼을 부정하면서어떻게 배상책임이 인정되나요?
문을 두 개로 나눴습니다
02배상책임의 근거문을 두 개로 나눴습니다앞문 — 성립의 문제사실혼이 성립하는가
옆문 — 평가의 문제법률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이익인가
부정✕인정보호할 가치가 있는 이익동성 생활공동체판결의 핵심 논리두 문제는 “서로 다른 국면에서 논의되어야 하는 문제이고, 전자를 부정하는 것이
반드시 후자를 부정하는 것으로 귀결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6. 6. 5. 선고 2025나10110 판결
02배상책임의 근거판결이 결합한 세 축동성 생활공동체 — 법률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이익대법원 2023다314022위법성은
탄력적 개념보호할 가치가 있는 이익을
침해한 경우에도 위법성이
인정되면 불법행위 성립
대법원 2020스616 전합행복추구권의 본질성정체성에 따른 인격을 형성하고 삶을 영위할 권리 — 최대한 보장
대법원 2011므2997 전합제3자의
부정행위원칙적으로 불법행위 — 이 판결이 생활공동체로 확장
대법원 2024. 7. 11. 선고 2023다314022 판결 · 대법원 2022. 11. 24.자 2020스616 전원합의체 결정 · 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