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02 02 상법상 대리상이란무엇인가요 본인의 명의·계산으로 거래를 연결
02대리상본인의 명의·계산으로 거래를 연결본인 (공급자)대리상고객수수료대리·중개본인의 명의와 계산으로 거래 — 판매의 법적 효과(권리·의무)는 본인에게 귀속재고위험 — 본인 부담
상법 제87조 — 대리상의 정의“일정한 상인을 위하여 상업사용인이 아니면서 상시 그 영업부류에 속하는 거래의
대리 또는 중개를 영업으로 하는 자”
남의 거래를 ‘연결’해 주는 사람
02대리상대리상의 의무와 권리
의무 · 상법 제88조통지의무
의무 · 상법 제89조경업금지의무
권리 · 상법 제91조유치권
대리상본인통지지체 없이거래를 대리·중개하면
지체 없이 본인에게 통지
본인의 허락 없이자기·제3자의 계산으로
본인 영업부류의 거래
동종영업 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사
✕✕본인 허락 없이 동종 거래 ·
경업 회사 이사 금지
대리·중개로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으면
본인을 위해 점유하는
물건 · 유가증권
변제받을 때까지 유치할 수 있습니다
대리상에게는 상법이 여러 의무와 권리를 부여합니다
상법 제88조 · 제89조 · 제9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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