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02
02
이 사건에서는어떤 일이 있었나요
원고 X · 피고 Y(대한민국) · 소외인 A·B·C
02사건 개요1·2단계 — 사해행위와 양도소득세A토지 시효취득 등기매매(사해행위)
소유권이전등기B양도차익피고 Y(대한민국) 소속 세무서장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원고 XA에 대한 대여금 지급명령
B 상대 소 제기사해행위취소 판결X 전부 승소매매계약 취소 ·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확정당사자 익명 처리 — 원고 X, 피고 Y(대한민국), 소외인 A·B·C대법원 2026. 5. 20. 선고 2025다210073 판결
02사건 개요3·4단계 — 경매에서 파산선고·매각까지3단계3단계4단계4단계A 사망상속인 C의 한정승인
신고 수리
강제경매 신청X가 C 앞으로 원상회복
등기 후 신청 → 개시결정
파산선고C의 상속재산파산 신청
→ 파산관재인 선임
경매 속행 · 매각파산관재인이 속행 요청
→ 토지 매각
집행법원 → 파산관재인매각대금 및 이자 합계 111,026,589원
대법원 2026. 5. 20. 선고 2025다210073 판결
02사건 개요5단계 — 파산절차의 배당과 X의 소송매각대금 등 합계112,149,204원Y 양도소득세 등
재단채권 우선변제52,939,510원파산채권자 안분배당24,640,861원그중 X의 배당13,000,911원X의 주장Y의 조세채권은 사해행위 이후 성립 → 민법 제407조상 배당에서
제외되어야 → 먼저 변제받은 것은 부당이득
Y 상대
부당이득반환 청구대법원 2026. 5. 20. 선고 2025다21007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