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02
02
중개하지 않았는데계약서만 써 준 것도 위법인가요?
공인중개사법 제25조 · 제26조
02공인중개사법근거 조문 — ‘중개가 완성된 때’조건중개가
완성된 때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공인중개사법 제25조 제3항 · 제4항작성 · 교부 · 보존 — 개업공인중개사 서명 및 날인
거래계약서공인중개사법 제26조 제1항 · 제2항작성 · 교부 · 보존 — 서명·날인 규정 준용
제26조 제3항 · 금지거래금액 등 거래내용 거짓 기재 ✕ · 서로 다른 둘 이상의 거래계약서 작성 ✕
02공인중개사법대법원 판시 — 2010년 법리를 다시 확인대법원 2026. 5. 29. 선고 2025다220652 판결“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가 완성된 때에만 거래계약서 등을 작성 · 교부하여야 하고,
중개를 하지 아니하였음에도 함부로 거래계약서 등을 작성 · 교부하여서는 아니된다”
2010. 5. 13.2026. 5. 29.대법원 2009다78863, 78870같은 취지로 판단
대법원 2025다2206522010년에 확립된 법리를 재확인
같은 취지
02공인중개사법중개 없이 만든 계약서 — 행위 자체가 위반원칙중개 완성
거래계약서 작성·교부
금지중개 없음
계약서 작성
실제 거래당사자가 아닌
사람에게 교부
위반행위 그 자체로대법원 2026. 5. 29. 선고 2025다220652 판결“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자체로서
공인중개사법 제25조 제3항, 제4항, 제26조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계약서 내용의 진실 여부를 따지기 전에, 중개 없이 계약서를 만들어 준 행위 자체가 규정 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