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01 01 이사의 회사기회 유용이란무엇인가요? 상법 제397조의2 — 충실의무의 구체화
01개념상법 제397조의2 — 회사기회 유용 금지회사의 사업기회
회사
이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
회사에 제공승인 없이 이용✕
예외이사회 승인
— 이사 3분의 2 이상
대상 — 제1항현재 또는 장래에 회사의 이익이 될 수 있는 회사의 사업기회
충실의무를 구체화한 규정회사에 귀속되어야 할 경제적 가치를 이사가 사적으로 가져가는 행위를 막는다
01개념대법원 — 기회를 회사에 가져다 줄 의무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6다16191 판결“이사는 이익이 될 여지가 있는 사업기회가 있으면 이를 회사에 제공하여
회사로 하여금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회사의 승인 없이 이를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적극적 의무좋은 기회를 회사에 ‘가져다 줄’ 의무
소극적 의무승인 없이 자기·제3자 이익에 이용 금지
사업기회회사사업기회자기·제3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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