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01
01
대표이사가 약속받은 퇴직위로금,왜 한 푼도 받지 못했나요?
서울고등법원 2026. 4. 15. 선고 2025나205650 판결
01사건 개요약속받은 퇴직위로금, 왜 못 받았나대주주B모회사 A를 실질 지배
X의 주장 — B의 약속“퇴직위로금을 주겠다”약 5억 7천만 원 상당 · 사직 대가
전 대표이사X임기 만료 전 사임
퇴직 후회사 Y는 위로금 지급을 거부
X의 소송퇴직위로금 청구
서울중앙지방법원2025. 1. 16. · 2023가합563381심 — X의 청구 기각
기각서울고등법원2026. 4. 15. · 2025나205650항소심 — X의 청구 기각
기각
01당사자 관계약속은 대주주 개인이, 청구는 회사에대주주B
모회사 · 주식회사A
PEF 업무집행사원 회사Y
실질 지배지분 100%전 대표이사X
대표이사로 재직퇴직위로금 약속 — 약 5억 7천만 원 상당 (X 주장)핵심 쟁점상법 제388조는 왜 강행규정인가 · 지배주주 개인의 약속은 왜 회사의 의무가 되지 못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