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01 01 특정경제범죄법 제14조취업제한은 어떤 제도인가요 제도의 개요
01제도의 개요유죄판결 뒤, 일정 기간 취업이 막힙니다
대상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제3조·제4조 제2항
제5조 제4항·제8조
금융회사 등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한 기관,
그 출연·보조를 받는 기관
유죄판결된 범죄행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업체
✕✕✕일정 기간 동안 취업 불가
제14조 제1항 단서법무부장관의 승인
예외적으로 취업 가능
근거: 특정경제범죄법 제14조 제1항
01대상 범죄와 취지이득액 5억 원 이상의 경제범죄사기공갈횡령배임등형법상 위 죄를 범해 취득하거나 제3자가 취득하게 한 이득액5억 원 미만5억 원 이상 → 특정경제범죄 (제3조)헌법재판소 — 5억 원 미만이면 취업제한 대상자가 아님
제도 취지취업제한
가중처벌 외의 또 다른 불이익특정경제범죄의 유인·동기를 제거
관련 기업체범죄행위자가 영향력·집행력을 행사할 수 없도록
특정경제범죄법 제3조 · 헌법재판소 2026. 2. 26. 선고 2021헌바46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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