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01
01
'대리점'이라는 이름은왜 함정이 되나요
이름이 아니라 실질이 결정합니다
01이름의 함정같은 간판, 다른 법률관계대리점법률 용어가 아니라관행상 두루 쓰이는 간판대리상특약점위탁매매업같은 간판 뒤에 전혀 다른 법적 관계가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대법원 1989. 10. 10. 선고 88다카8354 판결“일반거래에 있어서 실질적인 법률관계는 대리상, 특약점 또는 위탁매매업 등이면서도
두루 대리점이란 명칭으로 통용되고 있다”
‘대리점’이라는 명칭 자체는 법적 성질을 정해 주지 않습니다
01이름의 함정제목이 아니라 실질을 봅니다‘대리점’ 계약서명칭만으로는
법적 성질이 정해지지 않음
실질제목이 아니라먼저 따질 것대리상판매점명의·계산의 귀속본인(공급자)자기수익 — 수수료냐 마진이냐수수료마진재고위험은 누가본인 부담자기 부담대법원 1989. 10. 10. 선고 88다카8354 판결명칭을 붙였다는 이유만으로
공급자에게 명의대여자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이것이 대리상과 판매점을 가르는 출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