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01
01
법원은 동성 커플의사실혼을 인정한 것인가요?
결론은 부정입니다
01사실혼 인정 여부사실혼이 성립하려면주관적 요건혼인의 의사당사자 사이에
객관적 요건부부공동생활의 실체사회관념상 가족질서적인 면에서
사실혼
현행법의 해석양성 · 부부 ·
남편과 아내헌법·민법의 성구별적 용어
서울중앙지방법원 · 항소심2026. 6. 5. · 2025나10110판시 — 사실혼을 형성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부정동성혼·동성 사실혼을
인정한 판결로 읽으면
판시와 어긋납니다
대법원 1987. 2. 10. 선고 86므70 판결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6. 6. 5. 선고 2025나10110 판결
01사실혼 인정 여부종래 판례의 태도2004. 7. 23.2016. 5. 25.2026. 6. 5.인천지방법원2003드합292약 20년 동거위자료·재산분할 청구
서울서부지방법원2014호파1842 결정동성 혼인신고 불수리불복신청
서울중앙지방법원2025나10110 판결사실혼을 형성하였다고단정하기는 어렵다
전부 기각각하부정같은 방향 — 이 판결은 종래 판례의 연장선입니다
인천지방법원 2004. 7. 23. 선고 2003드합292 판결 ·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 5. 25.자 2014호파1842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