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01 01 저작권은 왜 원칙적으로수급인에게 귀속되나요 창작자원칙
01창작자원칙창작한 사람이 저작자다도급인기획자금·비용자료·요구사항수급인실제 창작행위
저작물창작한 때저작권 자동 발생
등록·신고 — 필요 없음저작권법 제10조 제2항저작자 = 수급인도급인이 기획·자금·자료를 제공해도
도급인은 특약으로 수급인에게 발생한
저작재산권을 이전받을 수 있을 뿐
01적용 법조문저작권은 소유권과 차원이 다르다
저작권법 제10조 제2항저작권의 발생저작권은 저작물을 창작한 때부터 발생하며 어떠한 절차나 형식의 이행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민법 제259조 (가공)물건의 소유권원칙은 원재료의 소유자 — 가공으로 인한 가액 증가가 원재료 가액보다 현저히 다액이면 가공자
완성물의 소유권민법상 가공·도급의 소유권 귀속 법리저작권창작한 수급인 — 창작한 때 자동 발생≠ 차원이 다른 문제 — 기획·비용 부담만으로는 저작자가 되지 못한다
01실무 포인트계약서 문언도 원시취득을 바꾸지 못한다
도급계약서이렇게 적어도"저작권 일체를 도급인에게 귀속"
① 수급인 원시취득② 도급인에게 양도수급인이 원시취득한 뒤 양도하는 것으로 해석도급인이 저작권을 확보하는 세 가지 방법
① 저작권 양도 약정계약서에 명시적 양도 조항
조건 없이 적으면 개발 완료 즉시 효력
② 업무상저작물 요건수급인이 도급인 조직에 실질적으로
편입된 예외적 경우 (저작권법 제9조)
③ 실질적 지휘·감독단순 감리 수준이 아닌
구체적 지시·지도·감시·독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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