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Q자주 묻는 질문Q. 협회가 '관리대행 업무로 인한 손해'라며 거절합니다.A. 중개와 함께 이루어져 중개사 책임이 성립하면 그 면책조항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2025다217842).
Q. 중개보조원이 저지른 사기도 공제로 받나요?A.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가담하지 않은 중개사·협회는 피해자 과실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Q. 법무사 사무장에게 맡긴 돈을 떼였습니다.A. 법무사 업무를 위임했고 그 처리 과정의 손해라면 받을 수 있습니다. 위임이 없으면 어렵습니다.
Q. 공제금은 언제까지 청구해야 하나요?A. 3년입니다(상법 제662조·제664조). 사고를 알기 어려웠다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때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