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09
09
맡기기 전에, 그리고
당했을 때 무엇을 해야 하나요
임대인 · 임차인 · 법무사 의뢰인
09
실무 점검
임대인 — 관리를 맡길 때
1
맡기는 범위를 서면으로 나누기
계약 체결 대리 · 보증금 수령 · 보증금 반환 · 관리비 집행 — 돈이 오가는 일은 본인 확인을 거치도록
2
보증금·월세는 임대인 명의 계좌로, 반환은 임차인 계좌로
이번 사건 협회는 중개사 계좌로 보낸 점을 임대인의 잘못으로 내세웠다
3
계약이 바뀐다는 말은 임차인에게 직접 확인
오래 확인하지 않으면 공제금이 깎이는 사유가 될 수 있다
4
통째로 맡기면 임차인에게 거꾸로 책임질 수도
중개보조인이 권한 없이 보증금 7,500만 원 편취 → 임대인 사용자책임
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1다21143 판결 · 대법원 2022. 2. 11. 선고 2021다283834 판결
09
실무 점검
임차인·매수인, 그리고 법무사 의뢰인
1
공제증서(보증보험증권) 사본을 받아 보관
임차인·매수인 — 중개사는 보장금액·공제사업자·보장기간을 설명하고 사본을 주어야 한다
2
보증금·잔금은 계약서의 임대인·매도인 명의 계좌로
임차인·매수인
3
무엇을 위임하는지 위임장·영수증으로 남기기
법무사 의뢰인 — 위임이 증명되지 않아 공제금을 받지 못한 사례가 있다
4
등기비용·잔금은 법무사 명의 계좌인지 확인
법무사 의뢰인 — '돈을 맡기면 불려 주겠다'는 제안은 거절
공인중개사법 제30조 제5항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6. 19. 선고 2014가단14335 판결
09
실무 점검
피해를 알았을 때
1
공제·보증보험 확인
공제증서 · 협회 조회
2
형사 고소 + 민사 청구
협회도 함께 피고로 삼아
한 번에 다툰다
3
서류 갖춰 공제금 청구
합의서 · 판결문 등
시행령 제26조 제1항
4
서두르기
시효 3년 · 총 보상한도면 피해자끼리 나눔
공제금청구권은 3년의 시효가 적용될 수 있고 (상법 제662조 · 제664조), 총 보상한도 방식이면 피해자끼리 한도를 나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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