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09 09 맡기기 전에, 그리고당했을 때 무엇을 해야 하나요 임대인 · 임차인 · 법무사 의뢰인
09실무 점검임대인 — 관리를 맡길 때
1맡기는 범위를 서면으로 나누기계약 체결 대리 · 보증금 수령 · 보증금 반환 · 관리비 집행 — 돈이 오가는 일은 본인 확인을 거치도록
2보증금·월세는 임대인 명의 계좌로, 반환은 임차인 계좌로이번 사건 협회는 중개사 계좌로 보낸 점을 임대인의 잘못으로 내세웠다
3계약이 바뀐다는 말은 임차인에게 직접 확인오래 확인하지 않으면 공제금이 깎이는 사유가 될 수 있다
4통째로 맡기면 임차인에게 거꾸로 책임질 수도중개보조인이 권한 없이 보증금 7,500만 원 편취 → 임대인 사용자책임
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1다21143 판결 · 대법원 2022. 2. 11. 선고 2021다283834 판결
09실무 점검임차인·매수인, 그리고 법무사 의뢰인
1공제증서(보증보험증권) 사본을 받아 보관임차인·매수인 — 중개사는 보장금액·공제사업자·보장기간을 설명하고 사본을 주어야 한다
2보증금·잔금은 계약서의 임대인·매도인 명의 계좌로임차인·매수인
3무엇을 위임하는지 위임장·영수증으로 남기기법무사 의뢰인 — 위임이 증명되지 않아 공제금을 받지 못한 사례가 있다
4등기비용·잔금은 법무사 명의 계좌인지 확인법무사 의뢰인 — '돈을 맡기면 불려 주겠다'는 제안은 거절
공인중개사법 제30조 제5항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6. 19. 선고 2014가단14335 판결
09실무 점검피해를 알았을 때
1공제·보증보험 확인공제증서 · 협회 조회
2형사 고소 + 민사 청구협회도 함께 피고로 삼아
한 번에 다툰다
3서류 갖춰 공제금 청구합의서 · 판결문 등
시행령 제26조 제1항
4서두르기시효 3년 · 총 보상한도면 피해자끼리 나눔
공제금청구권은 3년의 시효가 적용될 수 있고 (상법 제662조 · 제664조), 총 보상한도 방식이면 피해자끼리 한도를 나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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