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0808공제금은전부 받을 수 있나요과실상계 · 한도 · 시효08전부 받을 수 있나과실상계 — 누가 고의였나
고의로 불법행위를 한 사람은 누구인가
공인중개사 본인의 고의과실상계 불허대법원 2005. 10. 7. 선고 2005다32197 판결 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0다101776 판결
중개보조원만 고의 · 중개사는 가담 ✕피해자 과실 참작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1다21143 판결 대법원 2022. 4. 28. 선고 2019다212273 판결 (30%)
중개사의 과실 · 확인·설명 의무 위반 등피해자 부주의 참작대구지방법원 2024. 8. 9. 선고 2023가단133077 판결
법무사 본인의 고의과실상계 불허울산지방법원 2024. 3. 12. 선고 2022가단106995 판결
"피해자의 부주의를 이용하여 고의로 불법행위를 저지른 자가 바로 그 피해자의 부주의를 이유로 자신의 책임을 감하여 달라고 주장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2005. 10. 7. 선고 2005다32197 판결08전부 받을 수 있나한도 — 사고마다인가, 합쳐서인가옛 약관 — 사고 1건당 한도로 해석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0다101776 판결
사고 1
사고 2
사고 32009. 1. 1.부터 — 공제기간 중 총 보상한도서울고등법원 2010. 10. 20. 선고 2010나44837 판결
사고 1사고 2사고 3
피해자 수·계약 건수와 관계없이 공제금의 총 합계 (공제규정 2009. 11. 18. 개정)
공제는 보통 1년 단위 — 이번 사건도 연도별 공제금액을 한도로 계산해 청구
08전부 받을 수 있나시효 — 공제금은 3년협회 공제금청구권상법 제662조 · 제664조3년 — 원칙: 공제사고가 발생한 때부터사고를 객관적으로 알기 어려웠다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때부터2015. 3. 12. 개정 법률 시행 전에는 2년중개사·법무사 본인에게 손해배상 청구민법 제766조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
상호보험과 유사한 공제사업의 공제금청구권에 상법 제662조의 단기소멸시효를 준용
대법원 1995. 3. 28. 선고 94다47094 판결 · 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0다10177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