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07
07
법무사 공제는 공인중개사공제와 무엇이 다른가요
위임인 · 사무원 · 1인당 1년 한도
07법무사 공제위임 관계가 없으면 공제금도 없습니다피해자
법무사에게 업무를 위임했나?
예그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의 손해인지 따진다
아니오사용자책임이 있어도 곧바로 공제금 ✕
"법무사가 피용자인 사무원의 불법행위로 말미암아 타인에 대하여 민법 제756조에 기한 사용자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하여 곧바로" 공제금 지급의무가 생기지 않는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6. 19. 선고 2014가단14335 판결사무장이 회사 설립 자금을 빌려주면 갚겠다며 1억 원 → 위임한 업무 없음
서울중앙지방법원 2026. 4. 29. 선고 2025가단97197 판결미등록 사무원 · 법무사 명의 계좌 사기분양 → 이전등기 위임 증거 없음
07법무사 공제사무원의 사고 — 하급심이 갈립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2. 17. 선고 2020가단524446 판결사무장이 분양 아파트 잔대금을 다른 용도로 유용법무사가 사무장을 통해 등기사무와 잔대금 보관·지급 업무를 위임받았다
법무사 부담 부분 · 공제금 지급 인정5,027만 원
인정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8. 18. 선고 2019가합524766 판결사무원이 담보대출 업무 중 허위 등기부를 제시해 금융기관에 손해제26조 제1항은 법무사의 위임업무 수행이 요건 — 사무원 감독 책임은 포섭되지 않는다
기각대법원이 이 쟁점을 정리한 판결은 찾지 못했습니다2026. 10. 21. 국가법령정보센터 · superlawyer 검색 기준
법무사법에는 직원의 행위를 법무사의 행위로 보는 조항이 없다 (공인중개사법 제15조 제2항과 다른 점)
07법무사 공제한도, 그리고 본인 확인한도 — 1인당 1년 2억 원사고사고사고 …
1년 동안 생긴 모든 사고의 총보상한도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3. 31. 선고 2020가단5311056 판결협회가 2억 원 공탁 → 피해자들이 손해액 비율로 나눔
같은 법무사에게 피해자가 여럿이면
먼저 움직이는 것이 중요본인 확인 의무 — 법무사법 제25조주민등록증 · 인감증명서 등으로 확인하고 사건부에 기재
대법원 2006. 9. 8. 선고 2006다24407 판결신분증 원본을 전혀 제시하지 않았다면 → 더 한층 자세히 확인할 의무
법무사 책임금융기관 과실 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