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06 06 '순수한 관리대행'은어떤 경우인가요 중개·이행과 결부되었는지가 관건
06순수한 관리대행관건 — 중개·이행과 결부되었나중개·이행과 결부 → 공제 대상순수한 관리대행 → 면책
서울고등법원 2010. 10. 20. 선고 2010나44837 판결관리·월세 계약만 위임받은 중개법인 대표가 권한 없이 전세계약 · 보증금 편취 → 중개행위같은 대표의 다른 피해자 사건: 대법원 2012. 8. 17. 선고 2010다93035 판결 — 협회 상고이유 모두 배척
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1다21143 판결계약 진행 일체를 맡긴 중개보조원이 수년간 횡령 → 중개사와 협회의 연대책임 수긍건물주 과실을 참작하지 않은 잘못으로 파기환송
수원지방법원 2022. 5. 12. 선고 2021나56473 판결포괄적 대행권한 위임 · 개별 계약 무관여 · 중개료 자료 없음 → 관리대행 업무위탁개정 약관(2014. 1. 1. 시행) 적용 계약 — 공제금 ✕
같은 소유자의 2013년 계약 2건 · 개정 전 약관3,900만 원 인정공제가입자 과실비율 50%
06순수한 관리대행판단 대상과 증거
1사무소가 임대차를 알선한 경위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 임대차계약서의 중개사 기재
2보증금 수수와 반환에 관여한 경위보증금이 오간 계좌 내역
3문제의 돈이 어떤 계약과 연결되어 오갔는지문자와 통화 기록
4관리를 맡겼다는 사실만으로 공제가 막히지는 않는다관건은 임대차계약의 알선·중개나 그 이행과 결부되었는지
대법원 2026. 8. 13. 선고 2025다217842 판결 · 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1다6860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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