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0404공제약관에 '보상하지 않는다'고쓰여 있으면 끝인가요약관규제법의 해석 원칙과 무효04약관 해석법원이 약관을 읽는 순서
① 평균적 고객 기준문언과 전체 맥락으로 객관적·획일적으로
② 그래도 뜻이 여럿이면고객에게 유리하게 (제5조)
③ 가입이 강제된 공제라면고객·거래당사자 이익에 유리하게
④ 공정성을 잃거나 배상 범위를 부당히 제한하면무효 (제6조 · 제7조 제2호)
뜻이 하나로 읽히면 유리하게 해석할 여지는 없다대법원 2021. 10. 14. 선고 2018다279217 판결 · 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0다101776 판결 · 약관규제법 제5조 · 제6조 · 제7조 제2호04약관 해석문언이 넓어도 좁혀 읽을 수 있습니다대법원 전원합의체 — 자동차보험 무면허운전 면책조항
면책 — 모든 무면허운전면책 — 보험계약자·피보험자가 지배·관리할 수 있는 상황의 무면허운전
차량을 도난당한 보유자
→ 면책 ✕ 보험의 보호
문언 그대로면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해지는 부분은 법원이 잘라 낸다
대법원 1991. 12. 24. 선고 90다카23899 전원합의체 판결04약관 해석협회 공제약관 제7조 — 보상하지 않는 손해
공제약관 제7조이번 사건에서 확인된 문언1. 전쟁·혁명·내란·사변·테러·폭동·천재지변 등으로 생긴 손해2. 제14조 제1항 제1호의 임대관리 등 부동산의 관리대행 업무로 인한 손해3. 중개대상물이 아닌 물건·권리 거래 손해 (동·호수 미특정 분양권 등)4. 확인·설명 의무 밖의 설명 · 책임특약에 의한 손해5. 공인중개사법 제33조가 금지하는 중개행위 등으로 생긴 손해
제2호 → 5장순수한 관리대행에만 적용
제5호 · 대구지방법원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거짓 언행 등 → 제5호의 효력 인정 ✕빼면 중개사고 대부분이 면책되는 결과
광주지방법원 2025. 1. 9. 선고 2024가합53937 판결 · 대구지방법원 2024. 8. 9. 선고 2023가단13307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