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0303어디까지가 '중개행위'이고'법무사 업무'인가요속마음이 아니라 겉으로 드러난 행위03중개행위의 범위기준은 겉으로 드러난 행위
이것으로 정하지 않는다중개사의 주관적 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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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으로 정한다객관적으로 보아 사회통념상 거래의 알선·중개를 위한 행위인지
처음부터 속일 생각이었던 중개사땅 주인의 매매 의뢰를 받은 적 없음싼 땅이 나왔다며 매수 의뢰를 받음매매계약서 작성대금을 전달한다며 편취→→→대법원 — 이것도 "중개업자가 중개행위를 함에 있어서" 손해를 입힌 경우중개행위대법원 1995. 9. 29. 선고 94다47261 판결03중개행위의 범위계약서에 도장 찍은 뒤의 일도계약 전알선·중개체결계약서 작성이행보증금·인도·확정일자이행 관여가 예정되어 있으면 — 그 일까지 중개행위의 범주
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1다68609 판결계약 뒤 의무 이행에 관여하는 것이 예정되어 있으면 → 중개행위의 범주에 포함
대법원 2005. 10. 7. 선고 2005다32197 판결잔금 일부를 받아 매도인에게 전달하지 않고 달아남 → 중개행위 중 손해
03중개행위의 범위관리대행과 함께 이루어진 중개도중개관리대행임대관리 등 제14조 제1항 제1호함께 이루어진 중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