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03 03 어디까지가 '중개행위'이고'법무사 업무'인가요 속마음이 아니라 겉으로 드러난 행위
03중개행위의 범위기준은 겉으로 드러난 행위
이것으로 정하지 않는다중개사의 주관적 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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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으로 정한다객관적으로 보아 사회통념상 거래의 알선·중개를 위한 행위인지
처음부터 속일 생각이었던 중개사땅 주인의 매매 의뢰를 받은 적 없음싼 땅이 나왔다며 매수 의뢰를 받음매매계약서 작성대금을 전달한다며 편취→→→대법원 — 이것도 "중개업자가 중개행위를 함에 있어서" 손해를 입힌 경우중개행위대법원 1995. 9. 29. 선고 94다47261 판결
03중개행위의 범위계약서에 도장 찍은 뒤의 일도계약 전알선·중개체결계약서 작성이행보증금·인도·확정일자이행 관여가 예정되어 있으면 — 그 일까지 중개행위의 범주
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1다68609 판결계약 뒤 의무 이행에 관여하는 것이 예정되어 있으면 → 중개행위의 범주에 포함
대법원 2005. 10. 7. 선고 2005다32197 판결잔금 일부를 받아 매도인에게 전달하지 않고 달아남 → 중개행위 중 손해
03중개행위의 범위관리대행과 함께 이루어진 중개도중개관리대행임대관리 등
제14조 제1항 제1호
함께
이루어진 중개
대법원 2011다68609명의를 빌린 사무소가 임대·대금 수령 권한 일체를 위임받아 중개 → 협회도 지급의무
대법원 2019다212273중개보조원이 관리대행·임대 중개 중 보증금 반환 명목의 돈을 횡령 → 협회 책임 인정
관리대행과 함께 이루어진 중개도 중개행위 → 공제 대상
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1다68609 판결 · 대법원 2022. 4. 28. 선고 2019다212273 판결
03법무사 업무법무사 업무는 위임받은 범위에서다른 사람이 위임한 사무 — 법무사법 제2조 제1항
등기·공탁
서류 작성·신청 대리
경매·공매
매수신청 대리
개인파산·회생
신청 대리
이를 위한 상담·자문
개인파산 상담 중 · 돈을 불려 주겠다9,950만 원
경매 상담 중 · 투자 권유3,500만 원
업무 관련성 인정"파산신청업무 및 경매업무를 대리 내지 자문, 상담하는 과정에서" — 협회에 공제금 지급 명령 (울산지방법원 2024. 3. 12. 선고 2022가단106995 판결)
대법원 2012. 12. 27. 선고 2010다57473 판결등기 업무 + 분양대금을 「책임지고 관리」하겠다는 보증서 → 법무사 책임을 부정한 원심 파기, 협회 청구 기각 부분도 파기다만 공제 보장 범위 자체를 판단한 것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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