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01 01 공인중개사나 법무사 때문에손해를 보면 누가 배상하나요 1차로는 그 사람 · 직원의 일도 사무소가
01누가 배상하나두 조문, 보호하는 사람이 다릅니다
공인중개사법 제30조 제1항공인중개사
법무사법 제26조 제1항법무사
중개 의뢰인
거래 상대방
위임인
위임인 아닌 사람
✕거래당사자 — 양쪽 모두위임인에 대한 책임 (7장)대법원 — 중개행위는 "거래의 일방당사자의 의뢰에 의하여" 알선·중개하는 경우도 포함대법원 1995. 9. 29. 선고 94다47261 판결
01누가 배상하나직원이 저지른 일은공인중개사 사무소
소속공인중개사 · 중개보조원
업무상 행위 = 그의 행위로 봄공인중개사법 제15조 제2항
개업공인중개사의 행위
법무사 사무소
사무원
법무사법 제23조 제3항법무사의 지도·감독 책임
민법 제756조피해자는 사용자책임을 물을 수 있다
✕ 「그의 행위로 봄」 같은
조항은 없다
공인중개사법 제15조 제2항 · 법무사법 제23조 제3항 · 민법 제756조
01누가 배상하나법령이 정한 최저 보장금액법인 아닌
개업공인중개사
1억2억 원법인2억4억 원분사무소마다 2억 원 추가법무사2억 원합동사무소는 구성원 1인당 1억 5천만 원 등
공인중개사는 2023. 1. 1.부터 올랐습니다 — 그 전에는 1억 원 · 2억 원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 시행령 부칙(대통령령 제32306호, 2021. 12. 31.) 제1조 · 법무사규칙 제38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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