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FAQ FAQ 회계장부 열람 간접강제금,자주 묻는 아홉 가지 자주 묻는 질문
FAQ자주 묻는 질문
Q1회계장부 열람 가처분에서 정한 기간이 지나면 간접강제금을 받을 수 없나요?
A. 받을 수 없습니다 — 의무 불이행을 전제로 하는 배상금은 발생할 여지가 없습니다가처분이 정한 의무 이행 기간✕
기간 경과
가처분 효력 소멸
열람·등사 허용 의무 없음
배상금 발생 ✕
대법원 2026. 2. 26. 선고 2025다218465 판결
FAQ자주 묻는 질문
Q2가처분과 간접강제를 동시에 받으면 기간 문제를 피할 수 있나요?
A. 피할 수 없습니다 — 원인은 시차가 아니라 두 주문 사이의 모순입니다
가처분 + 간접강제 — 같은 날
가처분 주문 — 의무 기간간접강제 주문 — 기간이 끝난 뒤부터 배상금✕
대법원동시에 이루어졌다는 사정 때문에 이를 달리 볼 이유도 없다
대법원 2026. 2. 26. 선고 2025다218465 판결
FAQ자주 묻는 질문
Q3이행기간이 지난 뒤에 간접강제를 신청하면 어떻게 되나요?
A. 각하됩니다 — 결정이 확정되더라도 배상금 집행권원이 될 수 없습니다
기간 경과 후
간접강제 신청
대법원 2015마1578신청의 이익 상실 — 각하
그럼에도 발령·확정되면무효인 집행권원에 기초
채무자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신청으로 집행문 취소
각하대법원 2016. 3. 15.자 2015마1578 결정 · 대법원 2017. 4. 7. 선고 2013다80627 판결
FAQ자주 묻는 질문
Q4간접강제금을 받을 수 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A. 배상금 발생 기간이 허용 의무가 존속하는 기간 안에 있는 경우입니다송달일로부터 공휴일 제외 30일 — 허용 의무그 30일 동안의 위반 → 1일 100만원
대법원 2016다268695원심 해석에 법리 오해 없음
배상금은 간접강제결정 주문 그 자체 — 유효한 결정과 의무 기간 안의 배상금
대법원 2021. 6. 24. 선고 2016다268695 판결
FAQ자주 묻는 질문
Q5본안 확정판결에 기간이 적혀 있어도 같은 문제가 생기나요?
A. 생깁니다 — 6,300만원 집행문을 취소한 하급심 판결이 있습니다본안판결 이행기간 30영업일
간접강제결정
기간 경과 뒤 발령
집행문 집행범위6,300만원
취소
창원지방법원 2025가합10766무효인 집행권원에 기초한 간접강제결정 — 배상금에 관한 집행권원이 될 수 없음 → 강제집행 불허
!하급심 판결 — 상소 경과를 확인할 필요
창원지방법원 2026. 7. 15. 선고 2025가합10766 판결
FAQ자주 묻는 질문
Q6집행문을 받으려면 주주가 무엇을 증명해야 하나요?
A. 요구한 사실과, 그 대상이 집행권원이 명한 장부·서류라는 사실입니다
1채무자에게 특정 장부 또는 서류의 열람·등사를 요구한 사실
2그 장부·서류가 본래의 집행권원에서 허용을 명한 대상에 해당한다는 사실
민사집행법 제30조 제2항
조건이 붙은 집행권원
왜배상금 지급의무의 발생 여부와 시기 및 범위가 불확정적이기 때문
대법원 2021. 6. 24. 선고 2016다268695 판결
FAQ자주 묻는 질문
Q7회사가 장부가 없다고 하면 주주가 그 존재를 증명해야 하나요?
A. 아닙니다 — 부존재는 채무자가 증명해야 합니다
가처분결정특정 장부 또는 서류에 대한열람·등사의 허용을 명함
전제그 장부가 존재한다는 사실이 소명되었음
회사 — 장부가 존재하지 않아
위반이 아니라는 주장
증명 책임부존재는 채무자(회사)가 증명
대법원 2021. 6. 24. 선고 2016다268695 판결
FAQ자주 묻는 질문
Q8간접강제결정에 불복하려면 어느 법원에 소를 제기해야 하나요?
A. 그 간접강제결정을 재판한 법원입니다
간접강제결정을 재판한
지방법원 합의부
청구이의의 소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
전속관할
단독판사에게 제기하면 본안 판단에 이르지 못하고 이송 대상
✕대법원 2017. 4. 7. 선고 2013다80627 판결
FAQ자주 묻는 질문
Q9이미 기간이 지나 버렸다면 주주는 무엇을 할 수 있나요?
A. 열람·등사청구권 자체는 남습니다 — 다시 구하되 허용기간의 제한을 두지 않습니다집행권원으로서의 효력주문의 기간소멸상법 제466조 제1항의 열람·등사청구권청구 요건이 유지되는 한 그대로
다시 구할 때청구취지에 허용기간의 제한을 두지 않는 것이 원칙개별 사건에서 어떤 방법이 적절한지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다5036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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