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08 08 신청서와 청구취지는어떻게 써야 하나요? 청구취지 단계에서 결론이 정해진다
08청구취지본안 청구취지에 기간을 넣지 않습니다
원심판결 주문의 기간 제한“이 판결 확정일 3일 후부터 공휴일을제외한 30일의 기간 동안”
원심 파기
상법 제396조 · 제448조 · 제466조 제1항허용기간을 제한할 수 있다는 명문 규정 없음
그래서원고가 구하는 범위 내에서 허용기간의 제한 없이
열람·등사를 명하여야
본안 주문기간 제한 없이 열람·등사
간접강제 주문 — 별도로상당한 이행기간 + 배상금
본안 주문과 간접강제 주문을 뒤섞지 않는다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다50367 판결
08청구취지판결절차에서 간접강제를 함께판결절차의 변론종결 당시에 보아
①“채무자가 그 채무를 임의로 이행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하고”
②“그 판결절차에서 채무자에게 간접강제결정의 당부에 관하여 충분히 변론할 기회가 부여되었으며”
③“민사집행법 제261조에 의하여 명할 적정한 배상액을 산정할 수 있는 경우”
판결절차에서도
간접강제결정 가능
실무임의이행 가능성 부재·변론기회 부여·배상액 산정 근거를 기록에 남겨 간접강제를 함께 구한다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다50367 판결
08청구취지단계별 점검
① 본안 청구취지“○영업일 동안” 같은 기간 한정 문언을 넣지 않는다
② 본안 절차임의이행 가능성 부재·변론기회·배상액 근거를 남겨 간접강제를 함께 구한다
③ 별도 간접강제 신청집행권원에 기간이 있다면 그 기간이 지나기 전에 신청해 결정을 받는다
④ 간접강제 신청취지배상금 발생 기간을 의무 존속 기간 내 위반일로 구성한다
⑤ 집행 준비대상 서류를 특정한 열람 요구·거부 사실의 증거를 확보한다
⑥ 불복 관할합의부가 한 간접강제결정에 대한 이의의 소는 그 합의부의 전속관할
승소 여부보다 주문의 문언이 집행의 성패를 가립니다
대법원 2017. 4. 7. 선고 2013다80627 판결 ·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다50367 판결

폰을 가로로 돌려주세요

가로 모드에서 슬라이드가 크게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