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08
08
신청서와 청구취지는어떻게 써야 하나요?
청구취지 단계에서 결론이 정해진다
08청구취지본안 청구취지에 기간을 넣지 않습니다원심판결 주문의 기간 제한“이 판결 확정일 3일 후부터 공휴일을제외한 30일의 기간 동안”
원심 파기상법 제396조 · 제448조 · 제466조 제1항허용기간을 제한할 수 있다는 명문 규정 없음
그래서원고가 구하는 범위 내에서 허용기간의 제한 없이
열람·등사를 명하여야
본안 주문기간 제한 없이 열람·등사
간접강제 주문 — 별도로상당한 이행기간 + 배상금
본안 주문과 간접강제 주문을 뒤섞지 않는다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다50367 판결
08청구취지판결절차에서 간접강제를 함께판결절차의 변론종결 당시에 보아①“채무자가 그 채무를 임의로 이행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하고” ②“그 판결절차에서 채무자에게 간접강제결정의 당부에 관하여 충분히 변론할 기회가 부여되었으며” ③“민사집행법 제261조에 의하여 명할 적정한 배상액을 산정할 수 있는 경우” 판결절차에서도
간접강제결정 가능
실무임의이행 가능성 부재·변론기회 부여·배상액 산정 근거를 기록에 남겨 간접강제를 함께 구한다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다50367 판결
08청구취지단계별 점검① 본안 청구취지“○영업일 동안” 같은 기간 한정 문언을 넣지 않는다
② 본안 절차임의이행 가능성 부재·변론기회·배상액 근거를 남겨 간접강제를 함께 구한다
③ 별도 간접강제 신청집행권원에 기간이 있다면 그 기간이 지나기 전에 신청해 결정을 받는다
④ 간접강제 신청취지배상금 발생 기간을 의무 존속 기간 내 위반일로 구성한다
⑤ 집행 준비대상 서류를 특정한 열람 요구·거부 사실의 증거를 확보한다
⑥ 불복 관할합의부가 한 간접강제결정에 대한 이의의 소는 그 합의부의 전속관할
승소 여부보다 주문의 문언이 집행의 성패를 가립니다
대법원 2017. 4. 7. 선고 2013다80627 판결 ·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다5036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