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07 07 집행문을 받으려면 채권자는무엇을 증명해야 하나요? 조건부 집행권원
07조건부 집행권원조건이 붙은 집행권원
채권자특정 장부·서류의
열람·등사 요구
채무자의
허용 의무
위반하면배상금
요구할 경우에
한하여
요구가 없어도 먼저 장부를 제공할 의무
✕
그래서배상금 지급의무는 발생 여부나 시기 및 범위가 불확정적
민사집행법 제30조 제2항의 조건이 붙어 있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21. 6. 24. 선고 2016다268695 판결
07조건부 집행권원누가 무엇을 증명하나채권자(주주)채무자(회사)
① 요구 사실채무자에게 특정 장부 또는 서류의
열람·등사를 요구한 사실
② 대상 해당성그 장부·서류가 집행권원에서 열람·등사를
명한 대상에 해당한다는 사실
부존재그 장부·서류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가처분결정이 특정 장부의 열람·등사를 명했다면 그 장부의 존재가 소명되었음이 전제
남겨 둘 기록 — 사후에 만들어 내기 어렵습니다
대상 서류를 특정한
열람 요구 서면
방문 일자와 참석자가
남는 기록
회사의 거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대법원 2021. 6. 24. 선고 2016다26869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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