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07
07
집행문을 받으려면 채권자는무엇을 증명해야 하나요?
조건부 집행권원
07조건부 집행권원조건이 붙은 집행권원채권자특정 장부·서류의
열람·등사 요구
채무자의
허용 의무
위반하면배상금
요구할 경우에
한하여요구가 없어도 먼저 장부를 제공할 의무
✕그래서배상금 지급의무는 발생 여부나 시기 및 범위가 불확정적
민사집행법 제30조 제2항의 조건이 붙어 있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21. 6. 24. 선고 2016다268695 판결
07조건부 집행권원누가 무엇을 증명하나채권자(주주)채무자(회사)① 요구 사실채무자에게 특정 장부 또는 서류의
열람·등사를 요구한 사실
② 대상 해당성그 장부·서류가 집행권원에서 열람·등사를
명한 대상에 해당한다는 사실
부존재그 장부·서류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가처분결정이 특정 장부의 열람·등사를 명했다면 그 장부의 존재가 소명되었음이 전제
남겨 둘 기록 — 사후에 만들어 내기 어렵습니다대상 서류를 특정한
열람 요구 서면
방문 일자와 참석자가
남는 기록
회사의 거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대법원 2021. 6. 24. 선고 2016다26869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