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06 06 본안 확정판결도같은 문제가 생기나요? 창원지방법원 2025가합10766
06본안 확정판결확정판결에 붙은 30영업일
2025. 3. 20.본안판결 확정2025. 3. 13.
심리불속행 기각
2025. 3. 26.이행기간 시작확정일 3영업일 후
30영업일 동안
2025. 4. 21.간접강제 신청
2025. 5. 29.간접강제결정고지일부터 10일,
위반 시 1일 50만원
2025. 10. 21.집행문 부여집행범위 6,300만원
2026. 7. 15.집행문 취소강제집행 불허
이행기간(30영업일)
간접강제결정이 발령된 2025. 5. 29. 당시 본안판결의 이행기간은 이미 지난 상태
창원지방법원 2026. 7. 15. 선고 2025가합10766 판결
06본안 확정판결취소된 집행문의 집행범위
2025. 5. 29. 간접강제결정“이 결정을 고지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열람·등사하게 하라. 위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기간이 만료된 다음 날부터 이행완료 시까지 1일 500,000원을 지급하라”
1일당 배상금50만원
×
2025. 6. 12. ~ 10. 15.126일
=
집행문상 집행범위6,300만원
집행문 취소강제집행 불허배상금 발생 기간 — 고지일부터 10일이 끝난 다음 날부터창원지방법원 2026. 7. 15. 선고 2025가합10766 판결
06본안 확정판결법원이 집행문을 취소한 세 가지 이유
첫째 — 이행기간 경과
둘째 — 주문의 모순
셋째 — 대상 해당성
30영업일
간접강제결정
발령 당시 이미 기간이 지남제1항 10일제2항 — 그 뒤부터 배상금
2025. 6. 5.
이메일 서류
?명령 대상 서류인가 — 다툼
무효인 집행권원에 기초 → 배상금에 관한 집행권원 불가
10일 안에 허용하지 않으면
그 후로도 계속 허용할 의무를
진다고 해석할 수 없음
추가 서류가 명령 대상인지 채권자인 주주가 증명해야 하는데 증거 없음
하급심 판결 — 판결문상 확정 여부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인용할 때는 상소 경과 확인 필요
창원지방법원 2026. 7. 15. 선고 2025가합1076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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