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0505그렇다면 배상금을 받을 수 있는경우는 언제인가요?인정과 부정을 가른 한 구절05인정과 부정인정과 부정을 가른 한 구절배상금 인정 — 대법원 2016다268695허용 의무 기간(30일)배상금 — 기간 내의 위반일배상금 부정 — 대법원 2025다218465허용 의무 기간(60일)배상금 — 만료일 다음 날부터
주문과의 관계 · 일치1일 100만원 배상금 발생
주문과의 관계 · 모순배상금 발생하지 않음
대법원 2021. 6. 24. 선고 2016다268695 판결 · 대법원 2026. 2. 26. 선고 2025다218465 판결05인정과 부정배상금은 간접강제결정 주문 그 자체
2016다268695 가처분 주문“이 결정 송달일로부터 공휴일을 제외한 30일 동안 장부 및 서류를 열람·등사하는 것을 허용하여야 한다.위 명령에 위반하는 경우, 각 위반행위 1일당 1,000,000원을 지급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