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04 04 기간이 지난 뒤에 간접강제를신청하면 어떻게 되나요? 신청도, 결정도, 배상금도
04단계별 결론기간이 지난 뒤의 신청 — 2015마15782014. 10. 21.2014. 12. 8.2016. 3. 15.송달일부터 공휴일 제외 30일가처분 송달 → 허용 의무 기간
제1심간접강제결정결정일 당시 이미 30일 경과
대법원 2016. 3. 15.원심결정 파기간접강제 신청 각하
각하
간접강제 신청은 가처분의 효력 존속이 전제 — 효력이 소멸하면 신청의 이익을 상실해 부적법
대법원 2016. 3. 15.자 2015마1578 결정
04단계별 결론신청도, 결정도, 배상금도
이행기간 경과
가처분·판결의 집행권원 효력 소멸
2013다80627
그 후 간접강제 신청
신청의 이익 상실 — 각하
2015마1578
그럼에도 결정이 발령·확정
무효인 집행권원에 기초 — 배상금 집행권원 불가채무자는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신청으로 취소를 구할 수 있음
2013다80627
기간 만료 다음 날부터의 배상금
발생할 여지 없음동시 발령도 같다
2025다218465대법원 2017. 4. 7. 선고 2013다80627 판결 · 대법원 2016. 3. 15.자 2015마1578 결정 · 대법원 2026. 2. 26. 선고 2025다21846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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