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0202대법원 2025다218465 판결은무엇을 판단했나요?하나의 결정, 두 개의 주문02대법원 2025다218465하나의 결정, 두 개의 주문
2022. 6. 3. 결정 · 가처분 부분“결정을 송달받은 날의 3일 후부터 토요일 및 공휴일을 제외한 60일 동안 09:00부터 18:00까지 장부 및 서류를 열람 또는 등사하도록 허용하여야 한다”
같은 결정 · 간접강제 부분“위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위 기간 만료일 다음 날부터 의무 이행 시까지 1일당 각 50만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022. 6. 11. 송달송달 3일 후부터 60일 — 허용 의무청구한 배상금 — 2022. 9. 7.부터 2022. 9. 29.까지 중 15일분✕
주주들 — 회사가 거부했다고 주장하며 1인당 750만원에 관한 집행문 부여를 구하는 소 제기
대법원 2026. 2. 26. 선고 2025다218465 판결02대법원 2025다218465청구한 간접강제금2022. 9. 7.부터 2022. 9. 29.까지 — 토요일·공휴일을 제외한 15일분
1일당 간접강제금50만원
×
청구 기간15일
=
청구액(1인당)750만원
청구 기간은 60일 기간의 만료일 다음 날부터 — 가처분이 허용 의무를 인정한 기간이 끝난 뒤
대법원 2026. 2. 26. 선고 2025다218465 판결02대법원 2025다218465대법원의 두 단계 판단1단계 — 배상금 발생 기간 동안 허용 의무가 있다는 점이 가처분결정 주문으로 인정되어야송달일 3일 후부터 60일 — 허용 의무가처분 주문간접강제 주문 — 그 기간이 끝난 뒤부터의 배상금✕2단계 — 기간이 지나면 가처분의 효력이 소멸하고, 허용 의무가 없다
의무 이행 기간 경과
가처분의 효력 소멸
열람·등사 허용 의무 없음
발생할 여지 없음의무 불이행을 전제로 하는 배상금
의무가 없는 기간에 대하여 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배상금을 명했더라도 배상금은 발생할 여지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