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01
01
이겨 놓고도 간접강제금을못 받는 일이 왜 생기나요?
원인은 주문에 적힌 기간
01문제의 구조원인은 주문에 적힌 기간상법 제466조 제1항소수주주권
회사만 이행할 수 있음부대체적 작위의무
민사집행법 제261조간접강제
결정이 정하는 하루치 금액배상금
실무의 가처분 주문 예“결정을 송달받은 날의 3일 후부터 토요일 및 공휴일을 제외한 60일 동안”
60일 — 장부를 열어 두라고 명하는 기한명령의 효력이 사라진다의무 이행 기간을 정한 가처분결정 — 그 기간이 경과하면 가처분의 효력이 소멸
대법원 2017. 4. 7. 선고 2013다80627 판결 · 대법원 2021. 6. 24. 선고 2016다268695 판결
01문제의 구조주문에 기간이 있느냐 없느냐기간 있음허용 의무기간 없음허용 의무 — 계속기간 경과기간 있음기간 없음기간 경과 후 의무
소멸
존속
기간 경과 후 간접강제 신청
신청의 이익 상실로 각하 가능
기간 만료 다음 날부터의 배상금
발생하지 않음
발생
집행문 부여
위법
적법(조건 증명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