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FAQ FAQ 자주 묻는 질문 파산과 상속이 겹칠 때 — 여섯 가지 질문
FAQ자주 묻는 질문
Q. 아버지가 파산선고를 받은 뒤 돌아가셨습니다. 저는 자동으로 한정승인한 것이 되나요?
A. 아닙니다. 제389조 제3항 본문의 간주는 ‘상속재산’ 자체에 파산선고가 있는 때에만 적용됩니다. 개인 파산 중 사망하면 절차는 제308조에 따라 상속재산에 대하여 속행될 뿐이고, 유추적용도 부정되었습니다(2024그834). 3개월 안에 직접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하셔야 합니다.개인 파산선고절차 중 사망간주 ✕
Q. 상속재산파산과 개인 파산은 무엇이 다른가요?
A. 개인 파산은 살아 있는 채무자 개인을, 상속재산파산은 상속재산 그 자체를 채무자로 보는 별개의 절차입니다(제307조). 파산재단의 범위와 파산채권의 기준시가 서로 다르고, 한정승인 간주 효과도 상속재산파산에만 주어집니다(2022다285097).
개인 파산채무자 = 개인
≠
상속재산파산채무자 = 상속재산
FAQ자주 묻는 질문
Q. 파산이 폐지되어 채권자가 배당을 전혀 받지 못했는데도 상속인에게 청구할 수 있나요?
A. 청구할 수 있습니다. 파산폐지는 채무를 소멸시키는 제도가 아니고, 면책결정도 채무자가 사망해 내려지지 않았습니다. 상속인들이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하지 않아 단순승인의 효과가 확정되었으므로, 채권자는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대해서도 집행할 수 있습니다.배당 0원면책 없음단순승인 확정
Q.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A.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입니다(민법 제1019조 제1항). 가정법원이 연장할 수 있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단순승인한 것으로 봅니다(제1026조 제2호). 채무초과를 중대한 과실 없이 몰랐다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특별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제1019조 제3항).
한정승인·포기안 날부터 3개월
+
특별한정승인안 날부터 3개월
FAQ자주 묻는 질문
Q. 상속재산파산은 누가, 언제까지 신청할 수 있나요?
A. 상속채권자, 유증을 받은 자, 상속인, 상속재산관리인, 유언집행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제299조 제1항). 기간은 상속개시일부터 3개월 이내이지만(제300조, 민법 제1045조), 그 사이 한정승인이나 재산분리가 있었다면 변제가 끝나지 않은 동안에는 그 뒤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권자상속채권자·상속인 등
+
신청기간상속개시일부터 3개월
Q. 이미 승계집행문이 부여되었다면 어떻게 다툴 수 있나요?
A. 부여 처분 자체는 민사집행법 제34조 제1항의 이의신청으로, 승계나 집행력의 존부는 제45조의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로 다툽니다. 다만 한정승인 간주를 근거로 한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므로(2024그834), 실제 한정승인·상속포기나 상속재산파산 진행 같은 사실적 근거를 갖추어야 합니다.
부여 처분 자체제34조 제1항 이의신청
≠
승계·집행력 존부제45조 이의의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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