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06
06
상속인은 승계집행문을 받기 전에무엇을 해야 하나요?
상속인 체크리스트
06첫째민법상 3개월의 기간을 지킬 것상속개시를 안 날3개월가정법원이 연장할 수 있다 — 이해관계인·검사의 청구민법 제1019조 제1항한정승인 · 상속포기
채무초과를 안 날중대한 과실 없이 몰랐다면3개월같은 조 제3항특별한정승인
한정승인을 하면 · 민법 제1028조상속으로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만
채무와 유증을 변제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 민법 제1026조 제2호단순승인 —
고유재산으로도 책임
파산절차가 알아서 상속인을 보호해 주리라고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06둘째상속재산파산 신청을 검토할 것채무자회생법 제307조상속재산으로 상속채권자와 유증을 받은 자에 대한 채무를 완제할 수 없다면 → 상속재산 자체에 대한 파산 신청
신청권자 · 같은 법 제299조 제1항상속채권자유증을 받은 자상속인상속재산관리인유언집행자의무 · 같은 조 제2항한정승인·재산분리가 있은 경우의 상속인 등완제 불능을 발견한 때 지체 없이 신청
기간 · 같은 법 제300조, 민법 제1045조상속개시일부터 3개월 이내재산분리 청구기간
상속개시일3개월한정승인·재산분리가 있었다면 → 변제가 끝나지 않은 동안 그 뒤에도
06셋째이미 집행문이 부여되었다면 절차를 구별할 것승계집행문
부여됨
다투는 대상법원사무관등의
부여 처분 자체
민사집행법 제34조 제1항집행문부여 등에 관한
이의신청
다투는 대상승계나 집행력의 존부
— 본안에서
민사집행법 제45조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
한정승인 간주 주장✕✓ 실제로 한정승인·상속포기를 했는가✓ 상속재산파산이 진행되었는가대법원 2026. 4. 10.자 2024그834 결정 — 사실적 근거를 갖추는 것이 관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