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04
04
대법원은 왜유추적용까지 부정했나요?
유추적용 요건과 부정의 세 논거
04유추적용 요건닮았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1단계공통점 또는 유사점이
있어야 한다
2단계법규범의 체계, 입법 의도와 목적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평가될 것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대법원 2024. 8. 1. 선고 2024다204696 판결“이것만으로 유추적용을 긍정할 수는 없다. 법규범의 체계, 입법 의도와 목적 등에 비추어 유추적용이 정당하다고 평가되는 경우에 비로소 유추적용을 인정할 수 있다”
이 기준을 그대로 적용 → 제389조 제3항의 유추적용도 부정
유추적용 ✕2024그834
04부정의 세 논거세 가지 이유① 기준시② 청산 대상③ 변동 가능성파산선고사망제382조 제1항파산재단선고 당시 채무자의 모든 재산
제423조파산채권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청구권
상속재산파산 · 제389조 제1항파산재단상속재산에 속하는 모든 재산
상속재산파산 · 제435조파산채권자상속채권자와 유증을 받은 자
청산의 대상도,
이해관계인도 다르다파산선고사망새 적극재산?새 채무?취득·부담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그런데도 일률적으로 한정승인 간주를 주면 법의 취지에 어긋난다상속재산 자체의 공평한 청산을 목적으로 하는 상속재산파산절차에 한하여 간주를 인정
04결론특별항고를 모두 기각했다특별항고인 주장 ①한정승인한 것으로 간주
→ 승계집행문이 부여되지 않아야
특별항고인 주장 ②부여하더라도
책임재산이 유보되어야
✕✕대법원 2026. 4. 10.자 2024그834 결정“특별항고인들이 한정승인한 것으로 간주되어 이 사건 승계집행문이 부여되지 않거나 이 사건 승계집행문 부여 시 책임재산이 유보되어야 한다고 할 수 없다”
특별항고 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