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02
02
대법원 2024그834 결정의사실관계는 어떻게 되나요?
11년을 건너온 267만 원
02사건 경과11년을 건너온 267만 원지급명령서울동부지방법원 2012차전38867호 · 2012. 6. 27.대부업체 신청 — 양수금과 지연손해금
확정2012. 7. 18.양수금2,674,323원+ 지연손해금2019. 3. 15.파산 및 면책 신청서울회생법원
2019. 4. 8.파산선고파산관재인 선임
2019. 4. 27.파산절차 중 채무자 사망한정승인·상속포기 신청 없음
2019. 6. 27.파산폐지 결정비용 충당 부족
2019. 7. 13. 확정
02사건 경과그리고 4년 뒤, 승계집행문파산폐지2019. 6. 27.배당 0원
채권은 그대로
승계집행문2023. 11. 27.상속인들을
승계인으로 부여
부여이의신청 기각2024. 7. 2.서울동부지방법원
2023카기911
기각특별항고 기각2026. 4. 10.대법원 2024그834
기각원심 · 서울동부지방법원 2024. 7. 2.자 2023카기911 결정“망 신청외인의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재산 파산절차가 진행된 것이 아닌 점에 비추어” → 승계집행문을 취소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