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01 01 파산선고 받은 채무자가 사망하면상속인은 한정승인한 것으로 보나요? 보지 않는다 — 대법원 2024그834
01핵심 결론조문이 말하는 상황은 따로 있다
채무자회생법 제389조 제3항 본문한정승인 간주“상속재산에 대하여 파산선고가 있는 때에는 상속인은 한정승인한 것으로 본다”
조문이 사건
상속재산 자체
파산선고
한정승인 간주 ○
개인 채무자생전에 파산선고
사망
제308조상속재산에 대하여 속행될 뿐
간주 ✕적용되지 않는다
대법원 2026. 4. 10.자 2024그834 결정‘상속재산’에 대하여 파산선고가 있는 때가 아니므로 → 제389조 제3항 본문이 적용되지 않는다
01제307조 vs 제308조이름은 비슷해도 전혀 다른 절차
제307조상속재산파산
제308조파산선고 후 상속 개시
파산선고의 대상
상속재산 자체
개인인 채무자생전에 선고
파산재단의 범위
상속재산에 속하는 모든 재산제389조 제1항
채무자가 파산선고 당시 가진 모든 재산제382조 제1항
파산채권의 기준
상속채권자·유증을 받은 자제435조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청구권제423조
한정승인 간주
인정제389조 제3항 본문
부정적용·유추적용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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