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Q자주 묻는 질문Q.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과 무엇이 다른가요?A. 거래상 지위 남용은 사업자 일반에 적용됩니다. 특정 상대방보다 상대적으로 우월하면 문제될 수 있습니다.
Q. 최소구매 약정 자체가 위법인가요?A. 대법원이 그렇게 본 것은 아닙니다. 공급중단으로 강제한 점, 선택권 제한 등을 함께 봤습니다.
Q. 계약서에 서명했으면 괜찮지 않나요?A. 서명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이번 제조사도 서명했지만 법원은 공급중단으로 강제됐다고 봤습니다.
Q. 손해의 3배를 배상받을 수 있나요?A. 3배 배상 규정(제109조 제2항)은 거래상 지위 남용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손해배상 청구는 할 수 있습니다.